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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가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해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4)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받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한서희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의 마약 수사 무마 관련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한서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6년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시켰고, 그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혐의를 받은 비아이는 지난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는 한서희를 회유,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지난 5일 첫 공판에 임했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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