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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황보미(3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황보미 측은 남성의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했으나 "혼외자"란 말을 믿었다는 해명이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19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소속사는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였고 이 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다만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에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며 "차일피일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미루던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공식입장과 함께 남성이 제시했다는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파일로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배우자, 혼인 등의 항목에 어떤 내용도 기입돼 있지 않다.
황보미의 소속사는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남자가 변조 문서를 본인의 메일함에 저장해둔 내용. 날짜가 함께 첨부되어 있음'이란 이름으로, 메일 내역을 캡처한 화면도 제공했다. '11111.png'란 이름의 첨부파일이 담긴 메일은 2021년 5월 12일로 날짜가 기록돼 있다.
앞서 황보미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 B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고 했다. B씨는 "제가 모두 속이고 만나서 황보미 씨 역시 (혼인여부를)알 수 없었다"며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B씨의 아내 A씨는 지난 9월 황보미를 상대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황보미 인스타그램, 비오티컴퍼니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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