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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 측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선임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노엘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을 넘겼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노엘의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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