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인천 윤욱재 기자] 이러다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의 계약은 '역대급 막장 FA 계약'으로 남을 듯 하다.
조송화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임의해지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선수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지 못해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촌극을 빚었다.
조송화가 처음으로 구단을 떠난 것은 지난 13일.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 복귀를 설득했다. 김호진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조송화가 구단을 이탈한 후 조송화의 집앞 베이커리집에서 만나 구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송화가 '서남원 감독이 있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구단은 '어쩔 수 없이 임의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선수가 '알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조송화를 다시 접촉한 것은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종료 후였다. 김호진 사무국장은 "조송회에게 다시 한번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수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또 임의해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때도 선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조송화는 20일 저녁 구단 소속의 특정인에게 "운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고 IBK기업은행은 또 한번 조송화에게 복귀 의사를 타진했으나 조송화가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라고 밝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임의해지 절차를 밟았으나 KOVO는 선수 서면 신청서를 받지 못한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신청을 반려했다. 김호진 사무국장은 "서면 신청서를 받지 못한 미숙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송화는 계속 '거부'만 하고 있다. 먼저 서남원 전 감독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소통을 '거부'했다. 김사니 감독대행도 "그건 선수가 100% 잘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도자가 물어보는 것에 선수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해지에 필요한 서면 신청서 작성도 '거부'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해지는 조송화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나 이후 조송화 선수가 번복해 서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배구연맹에 임의해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구단으로 복귀하는 것 또한 '거부'하는 중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감안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송화의 잇딴 거부로 임의해지도 못한 IBK기업은행은 무단 이탈한 선수에게 월급을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호진 사무국장은 "구단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해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을 추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돌아오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는 중이다. 감독과 선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도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은 구단은 오히려 팀을 이탈했다 돌아온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기고 있으니 결국 역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IBK기업은행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조송화와 총액 2억 7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FA 계약까지 맺은 선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최악의 사례'로 남을 확률만 더욱 키우고 있다.
[조송화.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