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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과속운전으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신영에 대해 금고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곤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면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박신영 차량은 과속으로 황색 신호에 사거리 중앙으로 직진,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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