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이 사상 처음 아파트를 앞지르고, 오피스텔 매매거래에만 13조원이 넘는 금액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번진 것이다.
2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26.3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19.3대 1보다 높은 것으로, 부동산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오피스텔 경쟁률이 아파트를 앞질렀다.
새해 들어서도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높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19.5대 1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15.9대 1)보다 높았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오피스텔 청약은 전국적으로 1,223실 모집에 겨우 26건만 접수돼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중형 이상의 면적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크게 올라간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해 전용면적 59m2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4대 1 수준에 그친데 반해, 전용면적 59m2 이상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0.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마저 구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청약·대출·세금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로 청약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달리 금융권에서 대출 담보 인정 비율도 70% 이상으로 자금 융통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 시 취득세가 8%, 3주택 시 12%로 껑충 뛰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유리하다.
지난해 오피스텔의 인기는 청약 이외에도 매매시장까지 뜨거웠다.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은 전국 기준 13조 9,867억 3,2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5조 3,272억원)과 경기(4조 5,426억원), 인천(1조 5,206억원) 순으로 전국의 81%에 달하는 금액이 수도권에 집중되기도 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규제 문턱이 낮고 아파트 구조와 면적이 비슷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새해에는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시행되고, 주택시장마저 얼어붙고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서울시내 한 대형 오피스빌딩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AFPBBNews.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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