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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지난해 황하나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하나가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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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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