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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7일 오전 10시 48분께 부산 동래구에 사는 한 노년 여성 A씨가 흥분한 상태로 112 신고를 했다.
연락을 받은 동래구 소재 내성지구대 최우영 순경 등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안심시킨 뒤
신고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이 아프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수상해서 아들에게 전화해 보니 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사라졌고, 돈을 인출하러 간 것 같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A씨 남편 B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은행에서 현금 900만원을 인출한 상태였다.
최 순경은 신고자의 남편을 찾기 위해 20여분간 통화를 시도해 결국 연결에 성공했다. B씨는 생활비로 모아 놓은 돈 900만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남구 대연동으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다.
최 순경은 B씨에게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돈을 넘기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처음에는 짜증을 내며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안돼요! 서울 사는 둘째아들이 아파 빨리 돈 보내야 해요.”
최 순경은 재차 “아드님은 현재 이상이 없다. 큰 길에서 택시를 타고 빨리 집으로 오세요”라며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
다행히 B씨는 B씨는 차를 돌렸고, 신고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51분께 귀가했다.
B씨의 패딩 주머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다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 가족은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최 순경은 “어렵게 통화가 연결됐지만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아버님이 많이 놀라 흥분한 상태였다”며 “아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 드리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노부부의 생활비 보이스피싱을 막는데 힘을 보탠 최우영 순경은 27세의 나이로 올해 1월 임용된 시보 순경이다.
[사진설명:보이스피싱에 속아 B씨가 인출했던 현금 다발. /부산경찰청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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