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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 19)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9일 국회에 보고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8일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는 14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전에만 정개특위, 법사위를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는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장비를 입거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했다.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십만 명의 투표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진자 투표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코로나 19 확진·격리자의 별도 투표를 추진할 경우 인건비와 방호복 세트 구입 등 선거비용으로 85억원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한 남성 유권자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재보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AK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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