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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대학교 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해 온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 측에 수익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338억여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전액을 임의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지학원 측은 연차별 보전계획을 제출하면서 용인 실버타운 '엘펜하임' 매각을 통해 138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을 5%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은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명지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가 엘펜하임 매각을 허가지 않아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교육부가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명지학원이 매각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매각 허가 신청 과정에서 여러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7년도 보전계획에서 제시된 138억여원의 보전금액은 이행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명지학원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지학원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맞은 상태다.
앞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 19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채권자 33명은 명지학원이 분양한 엘펜하임에 약속된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2013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이를 배상하지 못했고, 자기 몫을 받지 못한 한 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명지학원은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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