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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일본 오사카에서 4년간 동료 교사를 괴롭혀온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시립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약 4년간 동료 여교사의 인사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혀를 차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는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계고 조치를 받았다.
40대 여교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30대 동료 여교사의 인사를 무시,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동을 했다. 책상에 물건을 거칠게 놓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고 특히 직원 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큰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보여 교장에게도 주의를 받은 바 있다.
계고는 과실이나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해 주의를 주는 징계 처분의 하나로 징계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천 주영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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