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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제주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누워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눌러 아들에게 충격을 가했다.
아들 C군은 이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식은땀을 흘리고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올랐으나 부부는 아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
이들 부부가 C군을 병원에 데리고 간 건 사건 발생 후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로 확인됐다.
이 부부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20년에도 태어난 지 불과 두 달 남짓한 C군을 집에 홀로 두고 수차례 장시간 PC방을 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택에서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또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고 부부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으로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중이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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