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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이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는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돌이켜볼 때 아들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씨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밝힌 최후변론이다.
1970~1980년대 현직 부총리와 전 청와대 경호실장, 전 국회의원, 재벌2세 등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수 천만원대 명품 시계와 5.75캐럿의 물방울 다이아몬드까지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여 화제가 됐던 ‘희대의 절도범’ 조세형.
당시 그의 범행으로 상류사회의 사치가 폭로되고, 그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까지 했던 조세형은 결국 ‘좀도둑’에 지나지 않았다.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당직법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 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다.
조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CCTV 영상을 분석해 공범을 검거한 데 이어 지난 17일 조씨를 붙잡았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천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50년 넘도록 절도 행각을 벌여온 조씨가 끝내 ‘못된 손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출소 후 한달여 만에 또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것이다.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조씨는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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