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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최씨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처분(임시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냈고, 재판부는 이 역시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소송이 일종의 본안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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