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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처남댁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11)양 뒤로 다가가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다.
범행은 지난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고 B양은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가정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처남댁 C(35)씨 뒤로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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