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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단순업무, 초보·대학생·주부 가능, 4대 보험·퇴직금 지급, 불법 아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이 같은 유형의 채용공고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2만 2045명 가운데 20대 이하가 9149명(41.5%), 30대가 4711명(21.4%)으로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2021년 4~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건당 수십만 원 등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현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의 업무인 것처럼 소개해 놓고, 실제로 연락하면 “해당 업무는 마감됐으니 대출금 회수 일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 시스템이 원활한데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고, 자칫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및 그래픽:경찰청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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