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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성폭행범 몰려 퇴학을 당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2년여 만에 학교에 복귀했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졸업을 반년 남겨뒀던 해당 생도는 기나긴 법정싸움 여파로 동기들에 비해 2년 늦게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씨는 2019년 6월 한 대학생 대회에 참석해 뒤풀이를 마친 후 대회에 참석한 다른 대학 소속 B씨와 성관계를 했다.
B씨는 2주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 피해신고를 한 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군 헌병단에 넘겼고, 군검찰은 두 달 간의 수사 끝에 A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 기소에 공군사관학교는 한 달 후인 2019년 10월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 외에도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다.
퇴학당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1년 간의 심리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복학을 위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가 부적절해 사회적 미풍양속에 어긋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 성관계가 공무수행 중에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성인의 자발적 성행위는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라며 “그 같은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학 처분 취소 판결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청주행정1부도 “A씨가 사관생도라는 이유만으로 B씨와의 성관계를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분별한 이성교제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결국 공군사관학교의 상고 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1심 판결 후인 지난해 9월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2년여 만에 공군사관학교에 복학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고초를 겪은 그는 2년 후배들과 함께 다음 달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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