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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의 카페 주인이 손님이 두고간 지갑의 돈을 빼낸 뒤 초등학생이 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카페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천구 목동의 카페에서 피해자 B씨(27)가 두고간 지갑에 들어있던 40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갑을 분실해 찾으러온 B씨에게 빈지갑만 돌려주며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주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카페를 찾은 초등학생은 없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 19로 장사가 안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준 담당 경찰관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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