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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도심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행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 새벽 3시께 서울 영등포시장역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을 장도리로 20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히자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장도리를 꺼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에 피해자가 살아있는 미동을 보이자 다시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환청이나 착시 언급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장도리를 휘두른 횟수와 성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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