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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뒤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판사 장태영)은 24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1시24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어떤 여자가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B·C씨를 손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발로 두 경찰관의 배·엉덩이·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또 이들을 향해 “XX해, 야 너는 무식해서 경찰이 됐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야 욕을 안 하면 너희 XX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린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기록된 영상과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을 해 모욕죄가 성립되고,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러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관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조현병과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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