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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노엘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을 넘겼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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