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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돼 20년 넘게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세 자매의 친모가 처벌을 면했다. 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학대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자매(24세·22세·15세)를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입건된 A(45)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막내딸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도 없었다. 특히 딸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육청 장학사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 세자매의 사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제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같은 달 중순 A씨가 남편이자 세 자매의 아버지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 딸이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주민센터 관계자는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제주시 아동보호팀은 교육적 방임 외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주 제공에 있어서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로 드러난 학대 사실은 없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된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도 마무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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