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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층 아파트 창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액트는 고발장에서 "누군가가 지난 20일 오전 3시께 경기 화성시 반월동 한 아파트에서 살아있는 작은 개 반려견 한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고, 행인들이 볼 수 있는 화단으로 떨어진 개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반려견은 약 4㎏ 남짓한 흰색 푸들 품종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견주가 사체를 수습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견주는 3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은 이 반려견 사체를 종이 상자에 수습해 분리수거장으로 옮겼다.
위액트는 사건 발생 이튿날 현장을 방문, 사건 경과를 확인한 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액트 측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위액트는 "보호받아야 할 힘 없고 무고한 생명을 경시한 채 짙은 폭력성을 나타낸 동물 학대사건"이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아파트 CCTV와 탐문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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