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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밤 늦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2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만취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4일 오후 1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양손으로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로 착각했다'며 B씨에 대한 추행엔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의 친구는 짧은 머리에 흰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B씨는 긴 머리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아닌 피해자를 껴안는다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당시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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