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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측이 대선기간 여권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사건 중 절반 정도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의원 등 여권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중 약 40건을 취하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소·고발 건은 모두 80여건에 이른다. 이중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40건이 취하 대상이라고 한다.
다만 이 전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일부 발언들에 대해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취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40건 정도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상대방의 적극적 사과 등 상응조치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권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는 협치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전날(5일) 취하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놓고 다퉈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된다. 또 법무부가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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