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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지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오후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계획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5월 초 공포돼 3개월 뒤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9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범죄현황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부패범죄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횡령, 공무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국고손실 등 구조적·조직적으로 일어나므로 검찰 차원의 전문화된 수사역량과 축적된 수사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경험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대규모 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은 사건관계인들이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리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조직적 범행을 재판에서 입증하려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해 증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정보이용 등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 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기업 담합과 부당지원 등 공공거래범죄는 법률적 전문성과 수사노하우가 필요해, 수사권조정 이후인 지난해에도 전체 사건 중 61%를 검찰이 직접수사 중이라고 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 복잡한 법리 숙지 및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80%가 불기소될 정도이며, 기소된 사건도 무죄율이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일선청에 전문부서를 둬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수사를 못하면 중요 사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김만배씨 등 주요 인물로부터 2717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으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2조원대 사기 사건에서도 92억원을 추징보전했다는 것이다.
마약·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검·경이 단속한 마약사범은 1만1243명으로 전년보다 2517건 줄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인지한 인원이 54% 감소했다.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보이스피싱·성착취 등의 진상을 밝혀냈는데,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검은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검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한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4월 중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직접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 ▲법사위에 대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 등을 요청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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