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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자녀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성년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권·양육권이 없던 가해자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가해자(당시 만 17세)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했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만 2세 때 협의 이혼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잃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일상적인 지도나 조언을 하면서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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