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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전에서 고교 통학 봉고차 기사가 수년 간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는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였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는 1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봉고차 기사인 A(55)씨를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법상 불법촬영·유포 및 협박, 특가법상(형법) 간음목적유인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 통학을 지원하면서 만난 학생 B(당시 17세·21)씨를 수년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
A씨는 B씨 친구의 아버지로, 2017년 3월 당시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도마동 소재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B씨를 부른 A씨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려면 나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B씨를 협박해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라며 B씨를 성폭행했다고 법무법인은 밝혔다.
이후 A씨는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너의 나체 사진도 가지고 있으니 신고를 한다면 너의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 지난 해 6월까지 4년에 걸쳐,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차 안, 사무실 등에서 수 십 차례 B씨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는 올해 2월 초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또다시 B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진 리버티 법무법인 변호사는 “A씨의 재등장으로 그간의 악몽이 떠오른 B씨가 고소를 결심했다”며 “B씨는 수년간 성폭행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으며 아직까지도 충격 여파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학생을 위해 봉사하는 차량 지원 기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큰 충격으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심각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큰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면서도 “최근 고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잠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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