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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에 의해 뺑소니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저녁 서귀포시의 도로에서 차량을 몰아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B(45)씨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도주했다며 뺑소니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단지 A씨가 사고가 발생했을 무렵 B씨의 옆을 지나쳤다는 정도였을 뿐이다. 재판과정에서 A씨도 공소사실을 내내 부인했다.
피해자 역시 "가해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차량번호나 색상, 차종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지인인 사고 목격자들 중에도 가해차량을 명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해차량이 흰색 또는 회색 계열의 세단형인 것으로 추측될 따름이었다.
조사 결과, 사고 무렵 피해자 옆을 통과한 차량은 총 10대 이상이고 A씨의 차량과 비슷한 세단은 7대, 색상마저 유사한 차량도 2대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차량에서는 피해자의 의복 섬유나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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