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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61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금융기관종합보험(BBB·Banker's Blanket Bond)에 가입돼 있다.
BBB보험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도난, 사기, 운반 중 사고, 위·변조 등에 따른 손해보상 보험으로, 단독 인수보다는 주로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해 총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9개사가 쪼개서 인수한 만큼 개별 보험사의 보상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은행은 보험사에 보상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만큼 보험을 가입할 때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만큼 BBB보험의 손해율은 일반 종합 보험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4년 우리카드 직원의 4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카드를 합병한 우리은행이 금융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BBB보험을 가입했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 가입 회사가 우리카드가 아니라 우리은행인 데다 우리은행이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사건당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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