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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도박으로 수백만원을 잃고온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2심에서 1심보다 4년이 높아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13년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62)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서 부부관계였던 A씨 부부는 이혼 후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재결합했다.
하지만 B씨가 평소 마작 등 도박을 즐기며 갈등이 있어왔다. 특히 B씨가 2020년부터 도박에 빠져 큰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B씨는 이틀 동안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했고 수백만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밟아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딸에게 모아둔 돈을 모두 갖다줬다.
집으로 복귀한 A씨는 B씨가 신음을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자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둔기로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건물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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