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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부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기 집에서 남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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