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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해임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삼성SDS는 사무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30대 A씨를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임은 삼성SDS 사규상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삼성SDS 관계자는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사규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직 조치를 했다"며 "현재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책상 밑에서 작동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A씨는 본인이 휴대전화 주인이라고 밝히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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