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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아내(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아내 시신을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2~3년 전부터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해오다 10만 위안(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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