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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튜버 풍자가 트랜스젠더로서 받았던 차별과 고통을 밝혔다.
1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6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풍자가 출연했다.
이날 풍자는 "한번은 부동산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일이 있었다"며 "(집주인이) '우리 집에는 절대 트랜스젠더를 들일 수 없다'면서 '찝찝하고 불쾌하고 불법적인 일을 할 것 같고, 다음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어 풍자는 "이사 준비를 끝마쳤던 상황이라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네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더라"는 상처를 고백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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