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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민의힘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상 당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
월 2000만 원 한도로,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 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 원 한도로 써 온 당 명의 법인카드 3장도 함께 사용 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 의지로 당 대표 신분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 당비는 계속 내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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