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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를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다. 현행법은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를 판단할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견주가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이번 사고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사항 등을 갖춰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편 이 사고견 주인인 70대 후반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군 측은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개의 무자비한 공격과 이를 피하려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충격을 줬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개는 2분 넘게 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기 전까지도 공격은 계속됐다.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했다
A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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