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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 뿐이랴?"라며 "3년! 뭐 하나 성하게 남아있는 게 없이 모두 바스라졌다"고 정 전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한 방울의 미움도 한 종지의 연민도 더 이상 담아낼 것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김 의원은 정 전 교수에게 과도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이같은 글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다리)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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