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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최근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게도 자신의 모친인 최씨와 동일하게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교수가 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두 눈 뜨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정 전 교수는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수술 받을 때도 형집행정지 안 해줬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씨는 "정 전 교수 집행정지 받아주면 나도 조민 학교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며 "어딜 나오려 하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도 정씨는 8·15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 전 교수 등이 언급되자 "저희 엄마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벌써 7년째 수감 중이고 60대 후반이다.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 하고 싶다"며 "이미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 막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인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라면서 "못난 딸 때문에 이 더위에 고통을 참으면서 서너 번의 수술 후 수감 중이신 어머니를 보면 딸로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전날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다리)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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