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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발본색원에 나섰다.
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기업은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전씨는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여사와 관계를 과시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고 다녔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전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키운 장본인으로 김 여사와 인연을 부각하면서 선거 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무속인 전씨가 대선 기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직접 해당 본부 해산을 지시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세계일보 1월 17일자 1·6면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전씨의 관계에 대해 “대선 이후로는 전혀 연락한 바 없다. 전씨 측 사람들도 현재는 (대통령실에) 관여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A씨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응답을 거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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