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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 기자회견은 그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더 이상의 설명을 달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최근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자신의 퇴진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상임전국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를 주도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까지 신청자를 받은 뒤 소송에 참여하는 당원이 1000명을 넘으면 전국위 의결 이후 서울 남부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거취 및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세력 간의 험악한 충돌로 치달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국위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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