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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을 경우 분실이나 절취를 당했을 때 막대한 현금 인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모텔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후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모바일 뱅킹 앱으로 수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19) 군을 구속했다.
A 군은 지난 6월 18일 통영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달 9일까지 사무실 1곳과 모텔 관리실 2곳에서 휴대전화 3대를 훔쳤다.
A 군은 이어 훔친 휴대전화의 갤러리(사진첩)와 메모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찾아낸 뒤 해당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해 40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지인 계좌로 송금해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출금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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