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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면전에 돌입했다. 전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자, 결국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는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들과 접촉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등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택했다.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됐다.
이에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측근인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중진의원들은 당내 혼란을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대표는 소속 정당에 반기를 드는 길을 택했다. 이로써 비대위 전환으로 수습을 꾀하는 국민의힘 내홍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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