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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에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2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별 게 다 기삿거리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재판과 관련해 법원 측이 세 차례나 사건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최 의원 측의 ‘폐문부재’로 인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송달이 안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저다.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니, (법원이) 다시 보내주는 시간이 맞추어지면 받을 수 있겠다”며 “변호인도 선임돼 있고 재판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서류 송달 지연 및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그만큼 지연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적극 반박했다.
최 의원은 “송달이 안 되어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어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며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증거법칙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제 의원직 유지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마지막까지 엄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심에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 의원의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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