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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전문가 자문 기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예방접종 뒤 해당 질환을 앓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국내에선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 의심 사례로 4000건 가까이 신고됐다.
15일 방역당국 등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을 평가하고 보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비교적 자주 접수된 이상자궁출혈, 혈전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인과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관계 없이 접종 뒤 유의하게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봤다.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부정맥혈전증 등 혈전 관련 질환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률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 관련 질환 발생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을 인정한 만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보상을 수용할 길이 열렸다.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경우 이미 관련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자궁출혈 이상반응 의심 증상을 신고한 사례는 총 3869건이다. 예방접종 10만건당 3.1건이다. 화이자 백신이 2875건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가 8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 161건, 얀센 16건, 노바백스 10건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가장 많이 신고된 증상은 두통(11만2027건)이다. 이어 근육통(10만8361건), 어지러움(6만8759건), 흉통(6만4217건), 메스꺼움(5만3785건), 발열(4만4809건) 순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 주로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은 해외와 국내에서 이미 많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입은 증상"이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어서 인과성을 인정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등록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이상반응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며 "정부가 예방접종을 국민께 권고하려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은 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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