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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가 정수근(45·사진)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정씨는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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