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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나흘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자체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반대표가 더 많아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추가 검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 측은 19일 ‘2022년 김건희씨 논문 검증 관련 국민대 교수회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투표에는 국민대 교수회 회원 406명 중 314명(77.3%)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121명(38.5%)보다 반대가 193명(61.5%)으로 더 많았다. ‘학교 본부의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다’는 문항에도 찬성이 152명(48.4%), 반대가 162명(51.6%)으로 나타났다.
교수회 자체 검증을 진행할 경우를 전제한 ‘검증 대상은 박사학위 논문만 하느냐, 혹은 학교 본부가 검증한 4편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문항에는 무응답을 제외한 183명의 응답자 중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 105명(57.4%), ‘4편 모두 검증’엔 78명(42.6%)으로 나타났다.
위 안건들을 ‘중대 안건으로 볼 것인가, 일반 안건으로 볼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 314명 중 178명(56.7%)이 ‘중대 안건’이라고 답했고, 136명(43.3%)가 ‘일반 안건’이라고 응답했다. 중대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일반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 의결정족수다.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인원을 뜻한다. 교수회 측은 이날 투표 결과는 ‘중대 안건’ 혹은 ‘일반 안건’ 의결정족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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