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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구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에 "뻔뻔한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씨는 20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뭐가억울한데. 아주 그냥 지들이 당하면 기획수사 기획 재판이고 남 깔 때는 세상누구보다 신나시는 대~단한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뻔뻔함이 이젠 존경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 외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며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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