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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7시13분께 해당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지를 공개한 게시물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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