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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후원금 전용계좌로 되돌려놓으라”는 등의 경기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로부터 10여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중 5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2020년 7월 자체 조사를 벌여 42건의 후원금 법령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나눔의집이 시정하지 않은 5건에는 후원금으로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건, 법인과 관련 없는 시설에 후원금을 사용한 건, 실제 운영하지 않은 독거노인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을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기재한 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비지정후원금을 토지나 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게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문제가 된 토지를 매각해 후원금 계좌로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으며, 법인이 실제로 하지 않는 복지 사업들을 정관에서 삭제하라고 했지만 나눔의집은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2차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 측이 담당 재판부에 나눔의집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2차 시정명령 이행 기한 종료 후 나눔의집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3차 시정명령을 내릴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경기도가 2020년 실시한 나눔의집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확보했다. 2015~2019년 모금한 후원금 88억7000만원 중 2억600만원만 나눔의집 시설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후원금의 2.31%로 나머지 97.69%는 재산조성비 등 모집 당시 내용과 전혀 다른 곳에 쓰였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의 대상자지만 재판부는 이 소송의 경우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사기·배임 사건 형사 재판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실제로 반환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나눔의집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부적정한 용도로 쓰인 후원금을 반환 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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